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법인
-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ㆍ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와 부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 교육청ㆍ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1. 청구서 제출(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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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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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여부결정(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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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결과통지(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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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결과통지(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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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개실시(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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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복구제신청(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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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ㆍ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ㆍ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
-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며,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
-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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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ㆍ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ㆍ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 ㆍ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 | |
문서ㆍ대장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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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ㆍ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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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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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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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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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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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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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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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 검색이 되면 정보공개 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목록을 검색합니다. 정보목록이란 해당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목록에 없는 정보는 부존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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