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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학교생활인권 규정 총론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라온중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교생활과 관련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생활과 교권이 공존하는 학교생활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바른 질서의식 그리고 밝고 맑은 생활기풍을 조성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사회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 중 동조 제1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 11조, 14조, 15조에 의거하여 라온중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생활지도의 방침】

  • 생활지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그 절차와 방법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학생의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반드시 참작하여야 바른생활지도 위주로 하여야 한다.
  • 학생생활지도는 담임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학생 징계는 담임교사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5조【정의】

  •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6조【교육 3주체의 책무】

  •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생활규정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8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학교에서는 어떠한 체벌도 금지한다.

제9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장과 교사는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제10조【학습에 관한 권리】

  •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제11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 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2조【휴식을 취할 권리】

  •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며 세부사항은 학생용의 복장규정에 따른다.
  • 정당한 사유와 제16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①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14조【사생활의 자유】

  •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 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 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동성의 교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지 않는다.
  •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한다.
  • 학생의 휴대폰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학교는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시간에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으며 담당교사 허락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조례 및 규정 안에서 해당 교사가 자율적으로 지도하거나 선도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교사. 학부모)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설치 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 탈부착이 가능한 이름표를 착용하도록 한다.
  •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 처리. 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지 않는다.

제16조【정보에 관한 권리】

  •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7조【양심.종교의 자유】

  •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18조【의사 표현의 자유】

  •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 을 하지 않는다.
  •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19조【자치활동의 권리】

  •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학교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재・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

제21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22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 사회. 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한다.
  •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와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한다.

제23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 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4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한다.

제25조【급식에 대한 권리】

  •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한다.
  •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6조【건강에 관한 권리】

  •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한다.
  •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27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한다.

제29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 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학생생활규정 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한다.
  •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 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한다.
  •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ㆍ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30조【인권교육 및 연수】

  •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한다.
  • 학생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한다.

제31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부 칙 -

  • 1. 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학생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사회 등은 학교생활규정 심의 위원회에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 2. 본 규정에 대한 개정 제안이 있을 때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 회의의 심의을 거쳐 학교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 3. 개정된 본 규정은 200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4. 개정된 본 규정은 2006학년도 4월부터 시행한다.
  • 5. 개정된 본 규정은 2006학년도 6월부터 시행한다.
  • 6. 개정된 본 규정은 2009학년도 7월부터 시행한다.
  • 7. 개정된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개정된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생활 규정 각론
학교생활 규정

제1장 교내 생활

제1조【기본품행】

  •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 하에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자기 발전을 위해 정 진하도록 한다.

제2조【예절 및 질서지도】

학생들은 예절 및 질서를 지키도록 힘쓴다.

  • 학교 내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통상 2m-5m 앞에서 공수배례를 한다.
  • 직접 지도를 받지 않는 선생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인사한다.
  • 선생님을 복도에서 만나면 횟수에 관계없이 목례로 인사한다.
  • 선생님과 마주쳤을 때에는 목례한 후 먼저 가시도록 비켜선다.
  • 교무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용의를 살핀다.
  • 교무실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에는 문 앞에 서서 가볍게 인사한다.
  •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용무가 있어서 왔습니다.” 또는 “여쭐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 다.” 등의 인사말을 하면서 인사를 한다.
  • 복도에서는 조용히 우측통행을 하며 절대 뛰거나 장난을 치지 않는다.

제3조【자학자습】

  • 교내에서는 자율학습과 독서에 힘쓰며 유해 영상물 및 불량 도서를 소지하지 않는다.

제4조【시설이용 및 환경】

  • 학교의 시설물(전기나 수돗물 등)을 애호하며, 교재 교구를 소중히 다루고 정리 정돈한다.
  •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를 하거나 파손해서는 안 되며, 항시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폭력예방】

  •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 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 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알 릴 수 있다.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인권자치부장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교폭력 신고함이나 학교 전화 615-3361, 615-3390
    • 학생고충신고 상담전화 1588-7179나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 폭력피해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아야 하며, 학급 교체 또 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 나 생활지도교사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권할 수 있으며, 경중에 따라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컴퓨터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와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7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휴대폰은 학교에서 보관 후 귀가 시 반드시 돌려주며 긴급한 사안이 발생되어 부득이 사용코자 할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 하에 사용한다.
  •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8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게 행동한다.
  •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한다.
  •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동아리활동】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세 한 사항은 학생동아리활동 운영지침을 따른다.

  •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며 특정분야 특기와 소질 있는 학부모 중 지 도 교사를 보람교사로 위촉 할 수 있다.
  •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학교에서 인가한 동아리는 각종 행사(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학교에서 인가하지 않은 불법 동아리는 학교장이 명하여 해체할 수 있다.

제10조【용의 사항】

용의 규정은 일반적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사항은 「라온중학교 학생용의 복장규정」을 따른다.

  • 복장은 교복을 기본으로 하되 자율성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허용한다.
  • 체육시간 및 실기 실습 시에는 수업에 알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신체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학생용 가방으로 한다.
  • 신발은 학생 신분에 맞고 활동하기에 편한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붙임에 있는 라온중학교 학생용의 복장규정 지침에 준한다.

제11조【학교내 학생활동】

학교 내에서의 활동 사항은 각 항과 같이 한다.

  • 청소 시간에는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구역을 깨끗이 한다.
  • 화장실은 언제나 청결히 사용하고 문을 꼭 닫으며, 낙서나 침을 뱉지 않는다.
  • 실내에서는 말소리를 조용히 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장난을 치지 않는다.
  • 창가에서 운동장을 향하여 야유하거나 소리치지 않는다.
  • 휴지나 오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보이는 데로 줍는다.
  • 보고 즐기는 수목이나 꽃을 일체 꺾지 않는다.
  • 환경정화활동 등 봉사활동에 적극 앞장서 참여한다.

제12조【모범학생 표창】

모범학생 표창은 학교내 봉사 처분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로, 그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표창할 수 있다.

  •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 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
  • 모범상 : 선행, 봉사, 예절, 효행, 근면자립 등에 있어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

제13조【안전지도】

학생의 안전 지도는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 조를 운영할 수 있다.
  • ‘학교(생) 안전지도계획’을 세워 준수한다.

제14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전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제15조【조언】

  •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상담】

  •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주의】

  •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8조【훈육】

  •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교실 내 다른 좌석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단위학교 재량 결정)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40분) 보장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학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7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교감선생님 옆 물품보관함)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 19조【훈계】

  •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성찰하는 글쓰기
    •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 20조【보상】

  •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21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2조【이의제기】

  •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23조【기타 사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4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에는 해당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 실외 수업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2장 교외 생활

제25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라온중학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 및 성장에 힘써야 한다.
  • 교통규칙을 지키고 법질서를 잘 지키며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유흥업소, 불량만화, 비디오방 등 청소년 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제26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7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 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28조【연합 교외생활 지도】

학부모,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 학년도 3월과 9월초에 “연합 교외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교외의 생활지도 취약지역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비행을 예방, 계도 및 선도한다.

제3장 학생의 책무

제29조【학교폭력 및 안전에 관한 책무】

  • 학생은 교내 및 교외생활 중 타 학생에 대하여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의 모든 물리적 및 언어 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학생은 학교생활 중 학교폭력 및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학생 스스로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학생은 학교폭력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목격한 경우에는 학교(담임, 비담임, 학생인성부 등) 및 경찰서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 학생은 제①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처분을 따라야 한다.

제30조【학습 및 교육활동에 관한 책무】

  • 학생은 각 교과담당교사의 수업관련 준비 및 지시사항(수업관련 준비 물, 복장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사의 수업활동 방해 및 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
  • 학생은 제①항과 ②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사의 수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체벌 대체 프로그램 및 학교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생활규정 준수에 관한 책무】

  • 학생은 학교생활 중 학교생활규정 제1장 교내생활 및 제2장 교외생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학생은 제①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학생용의 복장 규정 준수에 관한 책무】

  •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하되 개정된 학생용의규정 제2조【두발규정】 과 제3조【복장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학생은 제①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학생용의 복장 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학생들의 용의 복장을 단정히 하여 바르고 깨끗한 몸가짐을 생활화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두발 규정】

두발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해 지도한다.

  • 남, 여학생 두발의 길이는 제한하지 않는다.
  • 남, 여학생 모두 펌이나 염색 및 탈색 등과 무스, 젤, 스프레이, 왁스 등 사용을 금지한다. 단 남학생의 투블럭과 여학생의 헤어롤은 허용할 수 있다.

제3조【복장 규정】

복장은 다음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 복장은 지정된 교복으로 착용하며 학교서 허락할 때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 복장에 명찰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하며 춘추복 및 하복 착용 시 배지를 부착 착용한다.
  • 체육이나 실기 및 실습시간에는 수업에 맞는 복장을 한다.
  • 동, 하복 입는 기간은 기상 관계에 따라 조정한다.
  • 교내에서는 정해진 교복을 착용하며, 변형된 교복은 입지 않는다.
  • 교복은 동복, 춘추복, 생활복과 체육복으로 구분하여 단정하게 입는다.
    동 복
    * 감색 무지 자켓
    * 베이지 무지 바지
    * 백색 무지 셔츠
    * 진감색 무지 조끼
    * 명찰 상의 왼쪽 주머니 덮개
    * 감색 무지 자켓
    * 베이지 무지 바지
    * 백색 무지 블라우스
    * 회색(검정) 체크 치마
    * 명찰 상의 왼쪽 주머니 덮개
    하 복
    * 상의- 흰색 무지- 생활복
    * 진감색 무지 반바지- 밑단 트임 있음
    * 명찰 상의 좌측 상의 주머니 덮개
    * 상의- 흰색 무지- 생활복
    * 감색 무지 치마- 앞판 양쪽 외주름 2개씩
    * 명찰 상의 좌측 상의 주머니 덮개
  • 신발 규정
    가. 실내화(또는 실외화)는 학생 신분에 맞는 신발을 착용할 수 있다.
  • 스타킹(여학생)
    가. 검은색 계통과 살색 계통의 학생용 롱 밴드스타킹 만을 착용할 수 있다.
  • 가방 규정
    가. 책가방은 학생 신분에 맞는 가방을 사용한다.
  • 기타 사항
    가. 얼굴, 손톱, 발톱 등 과도한 색조 화장은 삼가 한다.(썬블록, 비비크림, 입술보호용 틴트는 제외)
    나. 가벼운 액세서리 착용은 허용하되 과도하게 현란하거나 고가의 액세서리 착용은 제한 될 수 있다.
    다. 학교에 와서는 핸드폰을 담임선생님께 맡기고 귀가 시 핸드폰을 가져간다.

제3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에 대한 개정 제안이 있을 때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 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4조【규정의 적용】

  • 본 규정은 2005학년도 5월 2일부터 적용한다.
  • 2006학년도 4월에 아래 표(개정 전. 후 비교표)와 같이 개정한다.
  • 개정된 본 규정은 200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본 규정은 2006학년도 4월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본 규정은 2006학년도 6월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본 규정은 2009학년도 7월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본 규정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학생용의 복장 규정은 본 규정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본 규정인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본 규정인 201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본 규정은 201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본 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본 규정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온중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이 규정은 ‘라온중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 이라 한다.

제2조(목적)

  •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설치)

  •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6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및 직무)

  •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0조(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간사)

  •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 2023년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조직도

제3장 학생의 선도

제13조(징계의 종류)

  •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학교 내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이수
    •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4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 학교 내의 봉사
    • 1일 2시간 이내로 하며,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사회봉사
    • 1일 5시간 이내,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 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 행정 및 공공기관
  • 특별교육 이수
    • 관련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교육감이 위탁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하되, 총25시간 이내의 범위에 일수를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출석정지
    •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다.
    •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제15조(전학처분 전 조치)

  • 학교의 장은 전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전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를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선도의 기준)

  •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 용 학생선도기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근태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음주 흡연 약물담배,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흉기를 소지한 학생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퇴폐 행위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학생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신체문신을 한 학생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준법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학교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학생
선도처분기간 중 지도에 불응한 학생
경찰서에 연행된 후 훈방, 구속 석방된 학생
도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을 한 학생
타인의 물건을 절도 및 절취한 학생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인터넷 등 사이버 상에서 범죄행위를 한 학생
도박을 한 학생
수업수업준비 및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수업 또는 시험을 거부한 학생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방조한 학생
교권 침해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학생
교사에게 불손한 행위나 언행을 한 학생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
용의교복착용 불량이 상습적이며 개선이 없는 학생
파마, 염색 등 두발 규정 어긴 학생
기타기타 교육상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감염병 유행 기간 중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학생
(예: 교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또는 입과 코를 모두 가리지 않은 경우)

제4장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18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재심의 신청)

  •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20조(재심의 절차)

  • 학교장은 제18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재심청구)

  •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조치 결정 내용을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제22조(사안설명)

  •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3조(심의절차 및 조치)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개회
    • 심의과정 설명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제24조(통지)

  •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 결정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 통지 한다.
  • 조치결정 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25조(개정절차)

  •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재・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21년 0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2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온중학교 규정개정심의 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학부모·교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 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규정개정심의 위원회
    구분 직위 및 담당업무 성명
    위원장교감비공개
    부위원장학생인성부장비공개
    교사위원(간사)학생인성부비공개
    교사위원3학년부장비공개
    학부모위원1학년장비공개
    2학년장비공개
    3학년장비공개
    학생위원학생회장비공개
    학생회부회장비공개
    생활자치부장비공개
    생활자치부차장비공개

제5조(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재직 교원의 과반수
  •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학교장

제7조(검토 및 의견수렴)

  •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심의 및 결정)

  •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공포 및 정보 공시)

  •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정보 공시한다.

제10조(연수 및 교육)

  •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1조(기타)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2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2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