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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인권규정

라온중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라온중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6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및 직무)

  •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0조(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간사)

  •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2022학년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조직도

제3장 학생의 선도

제13조(징계의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학교 내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이수
  •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전학조치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4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 학교 내의 봉사
    • 1일 2시간 이내로 하며,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사회봉사
    • 1일 5시간 이내,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다. 행정 및 공공기관
  • 특별교육 이수
    • 관련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하되,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출석정지
    •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다.
    •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 전학조치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기타 생활인권규정을 위반한 자

제15조(전학처분 전 조치)

  • 학교의 장은 전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전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를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내 용학생선도기준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전학조치
근태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음주 흡연 약물담배,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흉기를 소지한 학생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퇴폐 행위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학생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신체문신을 한 학생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준법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학교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학생
선도처분기간 중 지도에 불응한 학생
경찰서에 연행된 후 훈방, 구속 석방된 학생
도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을 한 학생
타인의 물건을 절도 및 절취한 학생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인터넷 등 사이버 상에서 범죄행위를 한 학생
도박을 한 학생
수업수업준비 및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수업 또는 시험을 거부한 학생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방조한 학생
교권 침해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학생
교사에게 불손한 행위나 언행을 한 학생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
용의교복착용 불량이 상습적이며 개선이 없는 학생
파마, 염색 등 두발 규정 어긴 학생
기타기타 교육상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감염병 유행 기간 중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학생 (예: 교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또는 입과 코를 모두 가리지 않은 경우)

제4장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17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재심의 신청)

  •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19조(재심의 절차)

  • 학교장은 제18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재심청구)

  •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조치 결정 내용을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제21조(사안설명)

  •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심의절차 및 조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개회
  • 심의과정 설명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제23조(통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 결정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 통지 한다.
  • 조치결정 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25조(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재・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21년 0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라온중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학부모·교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 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규정개정심의 위원회
구분직위 및 담당업무성명
위원장교감김○○
부위원장학생인권부장정○○
교사위원(간사)학생인권부이○○
교사위원3학년부장서○○
학부모위원1학년장임○○
2학년장조○○
3학년장임○○
학생위원학생회장이○○
학생회부회장장○○, 안○○
생활자치부장최○○
생활자치부차장손○○

제5조(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 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재직 교원의 과반수
  •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학교장

제7조(검토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학년 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심의 및 결정)

  •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정보 공시한다.

제10조(연수 및 교육)

·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0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21년 04월 5일부터 시행한다.